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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품목 추가 허가
  • 등록일 2022-02-16
  • 조회수 1343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품목 추가 허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신규 품목 >
- (신규) GenBody COVID-19 Ag Home Test - ?㈜젠바디?
- (신규) SGTi-flex COVID-19 Ag Self - ?㈜수젠텍?

2개 제품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했습니다.

* 민감도: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

 특이도: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전문가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3.)했으며,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2월 2째주(2.6.~2.12.), 개인이 구매 가능한 자가검사키트 1,000만 명분이 전국의 약국(508만 명분), 온라인 쇼핑몰(492만 명분)에 순차적 공급

- 이번에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는 지난달 29일부터 공급한 960만 명분 이후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임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검사키트(양성)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선별진료소 등에 가져가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면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가검사키트가 신속하게 개발·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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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대변인

담당자 전현하

전화 043-7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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