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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3월말까지 편의점과 약국에서 구매하세요
  • 등록일 2022-03-03
  • 조회수 51508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3월말까지 연장합니다.

- 판매가격 지정 : 1회 사용분 6천원
- 판매처 제한 : 약국,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온라인은 판매 금지
-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 판매방식 지정 : 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 출고물량 사전 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 공급이 안전화 추세에 있으나,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에서 무허가 제품이 판매 되는 등 불법 행위가 횡행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자 본 조치를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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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대변인

담당자 전현하

전화 043-7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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