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등 민원 관련 접수, 검토 및 처리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119-06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 등록일 2023-07-18
- 조회수 1910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등 민원 관련 접수, 검토 및 처리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담당자 정모아
전화 043-71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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