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 등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985-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12-21
- 등록일 2023-12-21
- 조회수 18219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23.8.14.) 제정에 따라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갱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세부처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 등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첨단바이오의약품TF
담당자 서유정
전화 043-71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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