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임상검사실 인증 가이드라인(공무원 지침서)
- 등록번호 지침서-0093-01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공무원지침서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6-08-03
- 등록일 2017-05-25
- 조회수 2593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제20조의2에 따른 NGS 임상검사실의 품질관리체계 및 검사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대상, 평가체계, 평가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방수영
전화 043-719-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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