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021-06
- 분야 식품, 의약품 등
- 분류 공무원지침서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12-21
- 등록일 2020-12-24
- 조회수 4000
본 매뉴얼은 식약처 관련 부서 담당직원이 국외 원자력안전사고로 인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일사불란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 매뉴얼은 2020년 12월 21일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기대응 조치사항을 변경,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차상준
전화 043-719-172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