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단계 평가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072-04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1-27
  • 등록일 2022-02-03
  • 조회수 3990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단계 평가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단계 평가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_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자 서유정

전화 043-719-365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