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단계 평가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072-04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1-27
- 등록일 2022-02-03
- 조회수 3990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단계 평가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자 서유정
전화 043-719-365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