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감시 계획 수립 및 수행 절차'(공무원지침서) 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1023-01
- 분야 의약품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12-12
- 등록일 2022-12-13
- 조회수 4833
의약품 품질감시를 수행함에 있어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품질감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해요소를 고려한 수거검사 대상 품목 선정 및 수행 절차 등을 반영한
'의약품 품질감시 계획 수립 및 수행 절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배지숙
전화 043-7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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