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서 작성기준(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914-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4-03
- 등록일 2023-04-04
- 조회수 10322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검토서 작성 시,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제출자료의 목록, 시험목적, 시험결과 등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검토서 작성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GRP-MaPP-심사기준-03)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서 작성기준'(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순환신경계약품과
담당자 우나리
전화 043-7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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