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심사자료 평가 시 일반적 고려사항
  • 등록번호 지침서-1031-01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5-26
  • 등록일 2023-05-26
  • 조회수 6125

'제조방법 변경관리 제도 시행('22.11)' 관련, 자료심사 시 주요 절차 및 고려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심사 업무 일관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의약품 심사 소통단(CHORUS)' 전주기 관리 심사분과 2차 회의(3.31) 조치 결과

첨부파일
  • [지침서-1031-01]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심사자료 평가 시 일반적 고려사항.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규격과

담당자 이태웅

전화 043-719-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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