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및 지정해제 가이드라인(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1004-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6-12
- 등록일 2023-06-12
- 조회수 464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 기준 가이드라인(공무원지침서)(지침서-1004-01)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해외식품등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 기준 가이드라인(공무원지침서)(지침서-1004-0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김지민
전화 043-719-625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