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GMP 자율도입대상) 적합판정 업무 수행절차(공무원 지침서) 제정
- 등록번호 지침서 1033-01
- 분야 의약외품
- 분류 의약외품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10-19
- 등록일 2023-10-19
- 조회수 6838
생리용품, 마스크 등 GMP 자율도입대상 의약외품의 (변경)적합판정 신청, 적합판정서 발급에 대한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약외품(GMP 자율도입대상) 적합판정 업무 수행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박유란
전화 043-71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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