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처리 절차[주관부서(허가부서) 지정 등] 개정
  • 등록번호 지침서-1005-02
  • 분야 융복합 의료제품(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10-31
  • 등록일 2023-11-01
  • 조회수 6199

업무의 표준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GMP 운영절차 등을 반영한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처리 절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231031)「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처리 절차(주관부서(허가부서) 지정 등)」_개정안_최최종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담당자 김수련

전화 043-719-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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