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및 미숙아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 등록번호 안내서-0226-01
- 분야 의약품
- 분류 민원인안내서
- 고시일 2017-06-01
- 등록일 2017-06-01
- 조회수 1170
이 안내서는 신생아 및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임숙
전화 043-71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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