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
  • 등록번호 안내서-0785-01
  • 분야 의약품
  • 분류 민원인안내서
  • 고시일 2017-08-31
  • 등록일 2017-08-31
  • 조회수 5197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가 임상시험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평가하고 보고 의무를 준수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가이드라인 입니다.
첨부파일
  • 170831_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전보명

전화 043-719-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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