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017-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19-02-22
  • 등록일 2019-02-22
  • 조회수 11035
의약품 광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사례, 세부기준 보완하여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_개정(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조아라

전화 043-7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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