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017-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19-02-22
- 등록일 2019-02-22
- 조회수 11035
의약품 광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사례, 세부기준 보완하여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조아라
전화 043-7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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