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0091-03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광고
- 고시일 2019-03-12
- 등록일 2019-03-14
- 조회수 9236
의료기기 광고 관련 최신 위반사례 반영 및 모호한 내용의 정비 등 법령의 적용례나 위반여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정상오
전화 043-71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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