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개정
- 등록번호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19-04-11
- 조회수 6615
1. 임상시험 종사자 전문성 향상, 임상시험 대상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의무(2016.1.)한 바 있습니다. 2.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19.1.17.) 사항을 반영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을 마련하였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임상제도과 남은미주무관(043-719-188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임상시험 등 종사자 질의·응답집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남은미
전화 043-719-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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