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약외품] 화장품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ARE-Nrf2 루시퍼라아제 시험법)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0787-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19-07-10
- 조회수 3548
유럽연합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및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이 개정 됨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보급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품 업계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안전성 평가 기술 기반 마련,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화장품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ARE-Nrf2 루시퍼라아제 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부서 특수독성과
담당자 방서영
전화 043-71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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