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0352-03
- 분야 의약외품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19-09-04
- 조회수 507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에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개정 사항 반영 및 신규 제형 의약외품의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위한 시험항목을 신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 설정을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정성희
전화 043-71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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