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0352-03
  • 분야 의약외품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19-09-04
  • 조회수 506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에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개정 사항 반영 및 신규 제형 의약외품의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위한 시험항목을 신설하여 업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 설정을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안내서-0352-03)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정성희

전화 043-71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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