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873-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19-10-29
- 조회수 2550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 절차를 개선하고, 재평가 자료에 대한 신뢰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문성은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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