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873-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19-10-29
  • 조회수 2550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 절차를 개선하고, 재평가 자료에 대한 신뢰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첨부파일
  • 의약품_재평가_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_개정(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문성은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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