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0042-02
  • 분야 의약품
  • 분류
  • 고시일 2020-03-20
  • 등록일 2020-03-23
  • 조회수 18068
우리 처(의약품품질과)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업자의 위험평가 기반 불순물 관리 방안 제시 등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신재섭

전화 043-719-277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