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1024-01
  • 분야 체외진단의료기기
  • 분류 안내서
  • 고시일 2020-05-01
  • 등록일 2020-05-01
  • 조회수 474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하위규정 시행('20.5.1.)에 따라 법령의 주요 내용 및 경과조치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지원팀(043-719-3786~37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2의 변경대비표 엑셀파일에 오기가 있어, 최종 확인 파일 다시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1204-01_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공지)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명 등 변경대비표_최종.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71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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