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유행 등의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 면제 요청 안내서(민원인안내서) 제정
- 등록번호 안내서-1028-01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0-06-04
- 등록일 2020-06-04
- 조회수 2819
「의료기기법」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감염병의 대유행 등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 등의 면제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감염병 대유행 등의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 면제 요청 안내서(민원인안내서)」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윤상연
전화 043-719-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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