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 제정
- 등록번호 안내서-1029-01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0-06-09
- 조회수 11706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지정 절차 및 신청방법, 기준 제출자료 등에 관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를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연지
전화 043-719-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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