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1039-1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0-07-31
  • 등록일 2020-07-31
  • 조회수 3874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의 이상사례 보고 의무 준수를 위하여 이상사례 보고 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한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민혜옥

전화 043-7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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