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858-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0-10-08
- 등록일 2020-10-08
- 조회수 3771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기준 및 이상사례 보고 관리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손혜경
전화 043-7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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