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변경허가(인증) 첨부자료 제출방안(민원인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1007-01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 고시일 2019-12-19
- 등록일 2020-12-10
- 조회수 1773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변경허가(인증)시 제출해야하는 첨부자료 제출방안 설명
부서 심혈영상기기과
담당자 박세일
전화 043-71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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