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해설서 제5개정판(민원인안내서)' 폐지 알림
- 등록번호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1-09-06
- 조회수 8219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해설서 제5개정판(민원인 안내서)'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허가총괄담당관
담당자 박향
전화 043-719-231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