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약품심사부 민원인안내서 2종 폐지 알림
  • 등록번호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2-05-30
  • 등록일 2022-05-31
  • 조회수 2836



의약품심사 민원인안내서 2종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의약품의 광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식약처고시) '[별표 6] 신약의 광안정성시험'으로 반영




2. 의약품 시험방법 유효성 검증(verification) 가이드라인


- 대한민국약전(식약처고시) 일반정보 중 '의약품 시험방법 베리피케이션'으로 반영







첨부파일
  • 의약품심사 민원인안내서 2종 폐지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규격과

담당자 강나루

전화 043-71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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