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 처리 절차(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1019-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1-08-09
  • 등록일 2021-08-09
  • 조회수 6583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방법, 제출자료 등을 안내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 처리 절차'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 처리 절차(민원인 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혜인

전화 043-71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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