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1031-02
- 분야 의약품
- 분류
- 고시일 2021-11-04
- 등록일 2021-11-04
- 조회수 4689
「한국 점자 규정」일부개정고시(문체부 고시 제2020-38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약품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배지숙
전화 043-7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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