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0042-02
- 분야 의약품
- 분류
- 고시일 2020-03-20
- 등록일 2020-03-23
- 조회수 18074
우리 처(의약품품질과)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업자의 위험평가 기반 불순물 관리 방안 제시 등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신재섭
전화 043-719-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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