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785-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0-10-30
- 등록일 2020-10-30
- 조회수 10639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민인원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서 임상정책과
담당자 서진주
전화 043-719-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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