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편의 및 안전성을 고려한 전동식휠체어 변경 허용기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1337-01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3-12-21
- 조회수 574
사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또는 수리업자가 개 ·변조 작업이 가능한 전동식휠체어의 변경 허용범위를 기술함.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방수영
전화 043-71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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