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해설서」('24.2월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0829-02
  • 분야 의약품·의약외품
  • 분류 민원인안내서
  • 고시일 2024-02-23
  • 등록일 2024-02-23
  • 조회수 1478

수입의약품 적정관리를 위한 제품관리, 품질관리 등의 적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40222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_홈페이지게시용_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서진주

전화 043-719-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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