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23.11.1. 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
- 등록일 2023-11-30
- 조회수 36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75번 의료기기 허가 등 변경 전 제품 병행 제조·수입 허용
76번 의료기기의 중대한 변경대상 유형별 판단기준 마련
[보도참고자료] 2023.11.1. 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동욱
전화 043-7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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