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23.5.3. 식약처, 현장이 체감할 때까지 적극행정 지속
- 등록일 2023-11-15
- 조회수 25
식의약 규제혁선 100대 과제
35번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 확대
50번 위생용품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요건 완화
[보도참고자료] 2023.5.3. 식약처, 현장이 체감할 때까지 적극행정 지속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동욱
전화 043-7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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