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2023.11.1. 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
  • 등록일 2023-11-30
  • 조회수 34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75번 의료기기 허가 등 변경 전 제품 병행 제조·수입 허용


76번 의료기기의 중대한 변경대상 유형별 판단기준 마련


[보도참고자료] 2023.11.1. 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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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동욱

전화 043-7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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