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른 최종규칙 (식품의 예방관리,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 등록일 2016-04-21
- 조회수 277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수출을 돕기 위해 미 FDA가 식품안전현대화법 하에
발표한 다음의 2개 최종규칙을 번역하였습니다.
- 식품에 대한 현행 우수제조기준(cGMP),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기반 예방관리
- 식품 및 사료 수입자를 위한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미국 수출 관련 업무 시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반드시 영어 원문과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표한 다음의 2개 최종규칙을 번역하였습니다.
- 식품에 대한 현행 우수제조기준(cGMP),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기반 예방관리
- 식품 및 사료 수입자를 위한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미국 수출 관련 업무 시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반드시 영어 원문과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장주혜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