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대만] 코코아버터 안들어있어도 초콜릿 명칭 사용 가능한 실정...식약서 '소(속재료) 함유 제품도 관리 품목에 포함시킬 예정'
  • 등록일 2019-11-19
  • 조회수 1112
식약서는 최근 식품명 바로잡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순수 초콜릿 제품의 경우 일정 비율의 코코아버터가 함유되어 있어야 '초콜릿'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시장 점유율이 90%이상인 소(속재료) 함유, 초콜릿 샌드 제품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품목임. 감찰원의 시정 요구가 있어 식약서는 법 개정을 통해 법규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함.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최근 "식품명 바로잡기"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쌀가루(쌀국수류), 초, 간장류 등을 비롯해 2017년 1월 1일부터는 초콜릿에 대한 관련 조치도 시행 중임. 코코아버터, 우유고형물이 일정 함량 포함되어 있어야 '블랙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이라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만일 식물유로 제조한 초콜릿일 경우 함량에 따라 '코코아버터 대체품', '코코아버터에 식물유 첨가'를 표시해야 함.

그러나 상기 규정은 샌드류가 아닌 제품, 소(속재료)가 없는 순수 초콜릿에만 적용되는데,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이상인 소(속재료) 함유 초콜릿 제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음. 1%의 코코아고형물이 없어도 '초콜릿'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코코아버터 대체품'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이에 감찰원 위원이 시정을 요구함.

식약서 식품과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소(속재료) 함유 초콜릿에 대한 규정이 크게 다른데, EU, 코덱스에서는 소(속재료) 함유 초콜릿 제품의 초콜릿 함량이 25%이상이면 포장에 '초콜릿'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소(속재료) 함유 초콜릿을 '가공 초콜릿'이라고 통칭하고 있다고 설명함.

대만 내에서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일부 소(속재료) 함유 제품의 경우 초콜릿을 얇게 한층 펴놓고 소(속재료)의 비중이 초콜릿 보다 많으며 코코아고형물이 없음에도 초콜릿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 부실표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하는 실정이라고 식약서 관계자는 밝힘.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제품명은 (식품)본질과 부합해야 하므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식약서는 1년 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소(속재료) 함유 초콜릿 관련 표시 내용을 검토해왔다고 언급함. '소(속재료) 함유'의 정의, 코코아버터 함량의 양에 따라 '초콜릿'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각계 의견이 크게 달라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https://www.cna.com..tw/news/ahel/20191117016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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