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호주] 농업부, 순수 및 고농축 카페인 제품의 소매 판매 금지 가능성 고시(IFN 19-19)
  • 등록일 2019-11-08
  • 조회수 839
호주 농업부는 IFN 19-19를 통해 순수 및 고농축 카페인 제품의 소매 판매 금지 가능성을 고시했음.

[목적]
본 고시의 목적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이 호주와 뉴질랜드 내 순수 및 고농축 카페인 제품의 소매 판매 금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함을 수입업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임. 금지령이 시행되면, 동 제품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주요사항]
- 11월 1일, FSANZ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순수 및 고농축 카페인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긴급 제안(P1054 ? 순수 및 고농축 카페인 제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음
- FSANZ 의견 수렴 상세 방법은 FSANZ 웹사이트를 참조(*):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 마감
- FSANZ의 제안에 대응하여 호주 농업부는 FSANZ에게 동 제품의 호주 수입시의 식품안전 위험에 대한 긴급 조언을 구했음.
- 답변으로 순수 및 고농축 카페인 제품은 공중 보건에 대한 잠재적 또는 높은 위험성이 있다고 조언될 경우, 호주 농업부는 2019 수입 식품 관리 규정에 따라 동 식품을 위험 식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https://www.foodstandards.gov.au/code/proposals/Pages/P1054.aspx


- 정보출처: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goods/food/notices/ifn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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