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말레이시아] 보건부, 20kg 이하의 정제 염 또는 소금의 요오드 첨가 의무화 개정
  • 등록일 2020-09-29
  • 조회수 1605
말레이시아 보건복지부 장관 눌 히샴 압둘라(Noor Hisham Abdullah)는 20kg 이하의 모든 정제 염 또는 소금은 요오드가 첨가되어야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될 수 있다고 발표함.



8-10세 초등학생의 48.2%가 요오드결핍을 겪고 있다는 요오드결핍 장애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음.



이 외에도 어린이 2.1%가 갑상선종을 앓고 있다고 함.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포함한 연구 또한 이들의 요오드 섭취가 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함.



그는 본 규정은 식품 규정 1985(Food Regulations 1985)에 따른 요오드화 소금에 관한 규정 285의 개정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9월 3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함.


정보출처: https://www.bernama.com/en/general/news.php?id=18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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