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대만] 식약서,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알긴산나트륨' 개정, 2021년 7월 1일 발효
  • 등록일 2021-03-30
  • 조회수 2446

공문발표일자: 2021년 3월 29일

공문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01900582호

요지: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개정, 2021년 7월 1일 발효

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공고사항: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알긴산나트륨" 개정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알긴산나트륨" 개정 총설명>


식품첨가물 규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규정(각급 주무 기관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의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방법은 식품검사방법 자문회의 자문을 통해 중앙 주무기관에서 정함)에 의거하여,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알긴산나트륨"을 개정함.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관', '감별', '비소' 수정

2. '용액성상', '황산염', '중금속', '전분', '젤라틴', ‘강열잔류물’ 삭제

3. '구조식', '분자식', 분자량', '함량', '불용물', '납', '미생물규범', '함량측정', '참고문헌' 추가
4. 일부 문자 추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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