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대만] 식약서,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D-자일리톨(Xylitol)'개정, 2023년 1월 1일 발효
  • 등록일 2021-04-13
  • 조회수 2387

*2020-10-22 기수집정보, "대만 식약서,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D-자일리톨(Xylitol)'개정 초안 예고" 관련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4월 12일,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D-자일리톨(Xylitol)"을 개정하고, 2023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임.



공문 발표일자: 2021년 4월 12일

공문 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01900670호
의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D-자일리톨" 개정 총설명 및 대조표>


식품첨가물 규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규정(각급 주무 기관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의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방법은 식품검사방법 자문회의 자문을 통해 중앙 주무기관에서 정함)에 의거하고, 위생복지부가 2020년 9월 29일에 위수식자(衛授食字) 제 1091302006호령으로 개정한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및 제한량, 사용규격" 제4조 및 제2조 부표1·제3조 부표2의 자일리톨의 규격 표준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D-자일리톨"을 개정하며, 명칭을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자일리톨"으로 개정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영문명 수정

2. '구조식', '함량', '외관', '감별', '환원당', '함량측정' 개정

3. '용융온도', '액성', '용해도', '비소', '중금속', '건조감량', '강열잔류물' 삭제

4. '수분', '황산화 회분', '니켈', '기타다원당', '납', '참고문헌' 추가
5. 일부 문자 추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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