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대만] 식약서, '천연 식용색소 위생표준' 개정 발표
  • 등록일 2023-03-30
  • 조회수 23727

* 2022.10.13 기수집정보 "대만 식약서, '천연 식용색소 위생표준' 개정 예고" 관련



공문발표일자: 2023년 3월 29일


공문발표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21300442호령



"천연 식용색소 위생표준" 개정



<총설명>


천연 식용색소 위생표준은 2011년 4월 21일에 제정 발표됐으며, 2차례 개정됨. 최신 개정일자는 2013년 11월 25일임. 천연 식용색소의 품목을 통합하고, 특정 규격의 관리를 강화하며, 조문의 서술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동 표준을 개정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원 의거 명칭 수정(개정 조문 제1조)


2. 용제 출처의 인용 규정 수정(개정 조문 제2조)


3. 천연 식용색소 사용 부형제 또는 기타 첨가물의 출처 제한 규정 수정(개정 조문 제3조)


4. 부표에 규범된 천연 식용색소의 출처, 주성분 및 규격 요건 수정, 일부 색소의 품명, 출처, 주성분 규정 조정, 일부 규격 요건 추가(개정 조문 제4조)


5. 동 표준 실시일자(개정 조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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