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 일부개정
  • 등록일 2023-07-28
  • 조회수 1268
*련 기수집 정보: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규격기준고시의 일부개정 시행통지 (수집일자 2023-07-27)



일본 소비자청은 7월 26일,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의 일부개정(제30차 개정)에 대하여 알림.



이번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제1로 정하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첨가물로서 새로 '피틴산칼슘(Calcium Phytate)'이 추가됨에 따라 별첨 첨가물 1-1의 간략명 또는 유별(類別)명 일람표(*)에 '피틴산칼슘'을 추가하기로 함.



이에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신구대비표(**)와 같이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의 일부를 개정(***)하였기에 관계자에게 안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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