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안내서

(싱가포르) 육함량에 따른 수출작업장 등록 안내(240702 업데이트)
  • 등록일 2024-06-11
  • 조회수 4425

1.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로 멸균 식육 가공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최종제품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 canned/retort meat products: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중 상업적 멸균, 기밀성 있는 용기에 포장된 제품


ㅁ(240702) 멸균 제품의 원료를 공급하는 도축장은 등록할 필요 없음


SFA’s approval is not required for the raw material source (e.g, slaughterhouse where these establishments sourced the raw meat from), as long as it is regulat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in Korea.




2. 이때 아래와 같이 육류의 함량에 따라 싱가포르 수출작업장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 수출작업장 등록 기준


육함량 5% 이상인 경우/쇠고기는 함량 상관없이 무조건 : 정부를 통한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② 육함량 5% 미만 : 수입자/수출자가 작성한 간소화된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 붙임 참고(https://www.sfa.gov.sg/homepage/e-services?type=food-import-export&page=3)


③ 수산물, 알류 :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없음




나. 수출작업장 등록신청


- 가공장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과(축산물*)


* 농축수산물안전과가 없는 지방청은 식품안전관리과에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 수출증명서 발급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의




**붙임: 싱가포르에 수출작업장으로 등록해야하는 대상 등 참고



첨부파일
  • 싱가포르 수출작업장 등록대상 등 안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홍영선

전화 043-71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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