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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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청 에서는 수입식품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상태 등 현지실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수출입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수출입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네시아 수입 식품 관련규정 개정에 대해
- 2011.4월부터는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식품(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제품을 말함)은 인도네시아 언어로 표시된 제품만 수입통관 되도록 규정 변경 중이라고 함(세부사항 현재 마련 중)
○ 수입통관 단계에서 요구하는 Halal certificate 관련
- Halal certificate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님을 확인, 다만 수출제품에 “돼지고기”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면 반드시 “돼지그림”이 표기되어야함.
○ 식품첨가물 사용관련
- 인도네시아 에서는 허용된 식품첨가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이 있음
- 식품 수입 시 시중 유통제품을 수입할 경우 부적합 될 우려가 있음
예) For sale in indonesia only 표기된 제품은 자국기준에 맞게 생산된 제품으로 우리나라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음
○ 음료수 수출시 기준 및 규격 확인
- 인도네시아 에서는 음료수 기준 중 PH 6~7로 정하고 있음
부서 해외실사과
담당자 배근형
전화 043-7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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